서울시의회, 서울시와 30개월 법적 다툼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30개월 법적 다툼 최종 승소

투어코리아 2024-10-25 16:0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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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의회 의결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 법령 위배 아니다” 판단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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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1년반 넘게 벌인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특별 1부)는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이 사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가능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고,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대로 재의결 해버렸다. 

그러나 같은 달 서울시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효력이 정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해당 재의결은 다시 효력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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