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일용직근로자인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30분쁨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부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모가 이를 들어주자 않자 "네가 부모냐"라며 "그럼 왜 나를 낳았냐" 등의 폭언과 함께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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