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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소속 최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 감독은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현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족한 근무시간은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휘문고등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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