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검찰이 25일,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2단독(판사 전서영)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서 “10여년 전 동종범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8월, 2011년 2월에 각각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바 있다. 첫 음주 적발 당시엔 서울 강남구서 음주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냈으며, 두 번째도 서울 강남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 상태서 후배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경, 음주 상태서 경기도 과천시 인근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서 잠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시는 술자리를 가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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