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이자만 450억 원에 달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냈고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이자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공정위가 '로펌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사건 패소율은 7% 정도고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 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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