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예견하기 쉽지 않았다"

술 취해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예견하기 쉽지 않았다"

아이뉴스24 2024-10-25 15: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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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50대 B씨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만취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던 점,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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