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얘기하던 중 친분이 있던 70대 B씨·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음료수 2병을 꺼내와 이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음료를 마신 C씨는 "속이 답답하다"며 구토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C씨가 마신 음료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용 빙초산은 석유에서 뽑은 순도 99% 이상의 아세트산으로 물에 희석한 후 마셔야 한다. 원액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해 위험하다.
한편 B씨는 비타민 음료수를 마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이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눈이 나빠 확인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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