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경영권 분쟁 사건청탁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부산 중견 건설사 경영권 분쟁 사건청탁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연합뉴스 2024-10-25 14:3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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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모씨에게 징역 1년을 25일 선고했다.

이 재판장은 "전직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사건을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관의 공적 업무 집행 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고소·고발 등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이 대표인 장남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창업주 편에서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실제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 2명과 경감 1명을 접촉해 수사 상황을 알아내기도 했다.

현재 이들 경찰관 3명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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