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중대재해법 위반'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머니S 2024-10-25 14:2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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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8월28일 23명이 사망한 공장 화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8월28일 23명이 사망한 공장 화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환노위는 박 대표를 불러 아리셀 화재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리셀 사고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환노위는 당일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리셀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불은 해당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고 배터리 등에 옮겨붙으며 불길이 켜졌다.

사건 직후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치했고 박중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아리셀 공장에 직원을 충원하던 인력업체 메이셀 관계자도 파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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