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1년 선고…법원 "양형 조건 변화 없어"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망가뜨린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9분께 정선 집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치료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소방대원들이 머리에 출혈이 생긴 남편을 응급처치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방대원들을 협박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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