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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도)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놓고 요식행위로 시간 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장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를 못하면 차라리 특검을 해야한다거나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심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필요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며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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