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아주경제 2024-10-25 13:3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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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 제공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 제공]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며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며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윤 대표로, 그가 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A사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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