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에 오르나요?" 법안만 발의되고 '감감무소식'

"아동수당 내년에 오르나요?" 법안만 발의되고 '감감무소식'

베이비뉴스 2024-10-25 13: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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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동수당 인상에 대한 기대감만 높여놓고 처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아동수당은 출생부터 만8세 아동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9년 한 차례 지급대상이 개정된 이후 물가인상률과 무관하게 약 6년째 10만 원 고정이라는 점, 양육비 부담은 오히려 아동수당 지급 기한이 끝난 이후부터 커진다는 점, OECD 가입 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 금액이 우리나라와 달리 30~40만원으로 크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아동수당 관련 법안들. 모두 계류돼 있다. ⓒ베이비뉴스 22대 국회에 발의된 아동수당 관련 법안들. 모두 계류돼 있다. ⓒ베이비뉴스

이렇게 때문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동수당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전진숙, 황정아 의원이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박성준 의원이 만18세까지 월 50만원, 용혜인, 이수진 의원이 만 18세까지 30만원 인상안을 제출했고 한병도 의원은 8세까지 10만원, 18세까지는 20만원으로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병훈 의원은 19세까지 지급하고 아동수당 금액은 물가변동과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의안으로 소관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수당 인상안 자체가 합의가 덜 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위원 검토 보고서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지난 회기에도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다. 정치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심사가 계류되고 있다. 최근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몇몇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런 논의 속에서 아동수당 인상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인상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바로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9.1조원, 2029년 16.1조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8.1조원, 연평균 17.6조원이 들 전망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박성준 의원의 안으로 계산해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7.3조원으로 연평균 29.4조원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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