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북한이 '국가법'을 심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법'이 심의·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국가의 내용과 의미 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따라 '통일·민족' 등의 개념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엔 애국가의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가사를 수정하고, '애국가'도 '국가'로 변경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달 초에 '남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국가법 제정 역시 지금까지의 각종 변화를 모두 반영해 새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헌법에 '국기법', '국장법' 등 국가 상징과 관련한 법을 두고 있어 국가법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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