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들어주고 8000만원 수수...더 많은 뇌물 경쟁 요구도
1심 "명성과 영향력 악용해 범행 저질러"
[포인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3월께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씨는 특정 감리 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이자 건축학 관련 학회에서 직을 맡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자기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로부터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극 요구해 실제 8000만원이란 거액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심사 평가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LH 기술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범행이 입찰 공정성에 미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고 법원은 지난 4월19일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불공정 심사를 한 전직 대학교수 주모(66)씨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씨는 LH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로부터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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