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단속을 벌여 6곳에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천마와 녹용, 산삼 등 값비싼 약재를 사용하는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식품위생과와 함께 이번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6곳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산삼이 혈압·당뇨병 개선과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표시된 인쇄물을 제작해 부당광고로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를 식품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5곳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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