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특별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 가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유출되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A씨는 가스선을 잘라도 안전밸브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해보겠다"며 선을 잘랐다. 다행히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며 별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파트 화재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스방출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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