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감사자료 누락 기관경고·훈계 촉구

제주도감사위 감사자료 누락 기관경고·훈계 촉구

한라일보 2024-10-25 11:05:32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54건(기관경고 1, 시정 25, 주의 24, 통보 4)을 비롯해 신분상 21명(경징계·훈계·주의), 그리고 재정상 817만1000원에 대한 조치 요구가 이뤄졌다.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인사 발령이나 업무분장 조정시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43일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 용담1동, 용담2동, 아라동, 이호동과 함께 서귀포시 천지동, 대륜동, 대천동, 중앙동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회계 분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감사 과정에서 계약 및 회계 서류 제출 요구에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한 채 제출한 동에 대한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자 1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시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으로 1명에게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각종 시설공사 등을 준공한 후에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기하자검사와 최종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관련자 13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감사위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 1회 이상 신용카드 포인트 내역을 확인해 세입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은 회수하고,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인데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공제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보행매트 설치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포상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고, 공제료 등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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