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데이터 조작해 80억 상당 납품…박순관 대표는 불입건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수사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A씨만 구속하고,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 밖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품질검사 조작' 혐의와 관련,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회사 총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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