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 '늑장 수사' 논란

'명태균 의혹'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 '늑장 수사' 논란

연합뉴스 2024-10-25 11: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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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지난달에야 형사과 이첩 뒤 검사 2명 파견받아 본격 수사

창원지검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겨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된다.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처럼 검사에게 송치하는 개념이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명씨를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의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강씨가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서야 사건을 형사4부로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접수 9개월 만에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때는 제22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관련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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