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사칭' 전 비서, 4년 동안 21억원 빼돌려… 1심서 징역 5년

'노소영 사칭' 전 비서, 4년 동안 21억원 빼돌려… 1심서 징역 5년

머니S 2024-10-25 10:5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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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4년 동안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4년 동안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해 21억 2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중 약 5억원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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