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백 시장에게 역학조사를 한 반원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21년 11월부터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돼 역학조사 지원 등 보건소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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