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빼돌린 금액 중 800만원은 중복된 금액으로 무죄로 판단해,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그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것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노 관장 명의로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이씨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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