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7월 한 의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원을 슈킹(남의 돈을 가로챈다는 의미의 속어)했다'는 등 허위 비방글이 게재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IP 추적 등을 통해 비방 글을 올린 사람은 서울시의사회 임원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0일 의협을 찾아 임 회장에게 사과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전공의 지원금 제공 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해당 논란에 대해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실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A씨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을 성금을 횡령한 도둑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의협 회장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감내하기 힘든 문제였다"며 "특히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성금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며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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