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액화천연가스)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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