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오팜’과 ‘일학’이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 네오팜과 일학에 대해 총 1억2317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네오팜에게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작년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고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네오팜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됐고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사실과, 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학은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결과 일학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에스큐엘(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인젝션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일학의 쇼핑몰 게시판에 1만명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SQL 인젝션 공격은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SQL(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기법이다.
개인정보위는 “일학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큐엘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SQL 인젝션 공격 등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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