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고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화장품 업계의 실태를 공개했다.
25일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1건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였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로, 21건이나 됐다. 일부 업체들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효능을 과감하게 광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물 실험 미실시'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 문구 사용은 이런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27건의 직접 광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만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탈모 완화 화장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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