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비즈니스플러스 2024-10-25 09: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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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되며, 10월 1일부터 이뤄진 신규 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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