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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10개월보다는 조금 감형됐다.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시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동원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이를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임시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특별공급 대상이라고 주장한 아파트 역시 LH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모집책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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