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군기지 대형화재, 한국 당국 수사 불가... 미군만이 수사 가능한 이유는?

부산 미군기지 대형화재, 한국 당국 수사 불가... 미군만이 수사 가능한 이유는?

모두서치 2024-10-25 09:26:27 신고

3줄요약

지난 24일 오후 6시 31분, 부산 동구 범일동의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미군의 통제로 인해 현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정확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24일 오후 6시 3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나 부산소방본부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0.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24일 오후 6시 3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나 부산소방본부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0.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소파협정에 따른 수사권 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55보급창은 군사보안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으로, 미군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로 인해 한국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수사나 감식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미군 측 요청 없으면 화재 조사 불가

미군은 자체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화재 규모가 커지자 한국 소방 인력과 장비의 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소방 인력 외 다른 한국 당국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미군 측의 요청이 없다면 화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추정 경위

화재가 발생한 곳은 55보급창 내 창고동으로, 배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적 의미를 지닌 군사시설

55보급창은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수 물자 보관을 위해 조성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접수하여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중요한 군수 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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