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데 대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회 중이던 감사장에서 증인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응급조치 중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해 야당과 설전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김 직무대행이 욕설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틀었고 영상에는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는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하고 유감"이라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고 결국 야당 주도로 고발이 이뤄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연합뉴스에 "내가 어제 한 발언은 회의 중 증언할 때가 아닌, 정회 중에 혼잣말로 한 푸념이자 탄식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야당 의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네 차례 출석했지만 회의 중에 상대가 먼저 무례하게 한 게 아니면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물론 전날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발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적이 있어 전날 비슷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런 반응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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