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북부산농협 본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창구 직원에게 현금 8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이 현금 사용 용도를 묻자 A씨는 "가전제품을 사려고 한다"고 답했다. A씨 계좌를 조회한 직원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 현금 인출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1300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당일에도 다시 수거책을 만나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던 것이 밝혀졌다. A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넘겼다. 이후 여러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출금을 거부당하자 가전제품을 산다며 목적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창구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한 것은 북부경찰서가 관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책을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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