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법' 심의·채택…세부 내용은 공개 안 해

北 '국가법' 심의·채택…세부 내용은 공개 안 해

아주경제 2024-10-25 08:4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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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국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의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아울러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다만 통신은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내각사무국,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고 전했다.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경공업법 심의채택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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