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를 보면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요건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과 핵심광물은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돼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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