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제2의 티메프’상조 … 여‧야‧공정위 협력으로 대책 마련 시급”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고객들이 폐업한 상조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개사에 이른다.
이들 회사의 누적 선수금 규모는 2,431억 원, 가입자 수는 13만 6천 명에 이르며, 이들 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1,21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935억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해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 원에 이른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 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 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는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상조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라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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