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이 옥상에 깔아놓은 압정을 모르고 반려견과 밟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려다가 압정을 밟았다는 한 제보자 A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건물 옥상은 개방돼 있는 공간으로, 그는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즐겼다.
그런데 최근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는 민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옥상에 갈 때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옥상 밑층 주민은 다른 주민들의 짐을 모조리 끌고 와 옥상 문을 막아버리기도 했다.
A씨는 관리소장에게 옥상을 막고 있는 짐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그날 저녁 문을 막아놓은 짐은 치워졌다.
이를 확인한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반려견들과 옥상을 찾아갔는데, 바닥에 뿌려져 있는 압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게 됐다.
A씨는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전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며 "이전부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게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몇몇 이들은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압정을 뿌려놓는 게 말이 되냐" "시끄러우면 말로 하지" "공용공간인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제보자의 편을 들었고, 일각에서는 "산책을 왜 옥상에서 하냐" "산책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좋다" "서로서로 배려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것" "잠 못 자는 사람은 고통이 심할 수도" 등의 댓글을 남기며 압정을 뿌린 이웃의 입장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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