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벽] ③ 무용지물이 된 국내 장애인 주차구역···"주차부터 출입까지 산 넘어 산"

[장애인장벽] ③ 무용지물이 된 국내 장애인 주차구역···"주차부터 출입까지 산 넘어 산"

여성경제신문 2024-10-25 08:00:00 신고

3줄요약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운전자의 일상은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매일 균형을 잡는 도전이다. 차에서 내리고 휠체어를 꺼내는 일조차 큰 난관이 된다. 좁은 주차구역, 닿지 않는 트렁크 버튼, 장애인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표식 부재까지 넘기 어려운 벽처럼 다가온다.

우리가 느꼈던 잠깐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고 도전이다. 두 발과 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도 그들의 이동권은 모두와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한데 현실은 권리조차 매 순간 도전이다. 여성경제신문이 장애인 운전자가 넘어야 할 벽을 조명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독자와 나눠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빗금 구역이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 운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주차해야 해요. 폭이 좁거나 러버콘으로 가려진 경우도 많죠. 차를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주차도 어려우니 외출이 엄두가 안 나요. 어렵사리 주차해도 출입구까지 가는 길은 위험하기 일쑤예요. 분명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통로인데 차들이 쌩쌩 지나다녀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저희는 매 순간 도전입니다.

평소 목발을 사용하는 운전자 이성수 씨(남‧62세)가 용산 아이파크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평소 목발을 사용하는 운전자 이성수 씨(남‧62세)가 용산 아이파크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아이파크몰. 장애인 운전자 A씨는 힘겹게 주차를 마쳤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매장 출입구까지 가는 길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다. "진땀빼며 주차했더니 출입구까지 가는 길이 남았어요.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경로와 겹쳐 위험천만하죠. 휠체어를 탄 저에겐 목숨 건 길이나 다름없어요."

민간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빗금 구역에 짐이라도 놓인 날엔 주차하길 포기한다. "주차하면 뭐 해요, 내리질 못하는데. 휠체어를 두고 내릴 여유 공간이 없으면 주차가 무용지물이죠. 그냥 건물을 나온 적이 많아요."

장애인 운전자는 건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불법주차로 만석이 된 장애인 주차구역, 텅텅 비어 있어도 짐으로 가려져 있는 주차구역, 주차 후 문을 열고 내릴 때 턱없이 좁은 폭, 휠체어를 타고 출입구까지 가는 위험천만한 경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여는 문까지. 이 모든 경로가 완벽한 곳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휠체어 이용자는 문을 활짝 열어 휠체어를 두고 승하차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여성경제신문
휠체어 이용자는 문을 활짝 열어 휠체어를 두고 승하차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여성경제신문

국내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은 주차면의 최소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차량의 주차 면보다 넓게 설정해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경제신문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8개 건물을 방문해 직접 주차구역 크기를 잰 결과 3개의 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장애인등편의법에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37.5%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선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등 건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 공항 근처 A 렌터카 업체 주차 공간 모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렌터카들이 주차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제주도 공항 근처 A 렌터카 업체 주차 공간 모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렌터카들이 주차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Free) 인증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장애인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건물·시설 전반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관리한다.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크기에 대한 평가 기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크기에 대한 평가 기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난 2015년 법제화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 시설은 BF인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21년 12월 이후 짓는 건물들 한해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혹은 지하철과 연계된 건물인 경우 민간 건물도 인증 의무 대상이다. 평가 항목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이다.

여성경제신문 기획 '장애인장벽' 특별취재팀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법령, 인증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장애인 운전자는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순간부터, 하차 후 건물까지 출입하는 데 느끼는 불편함이 여전하다. 모든 건물이 법령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운전자 홍서윤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휠체어를 꺼내는 모습.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는 리프트를 활용해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보관한다. 따라서 리프트를 통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여성경제신문
장애인 운전자 홍서윤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휠체어를 꺼내는 모습.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는 리프트를 활용해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보관한다. 따라서 리프트를 통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여성경제신문

국내 일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매개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출입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민간기업과 쇼핑몰은 BF인증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손꼽는 대기업과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의 접근성을 확인하고자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객관적 지표로써 참고차 사용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크기는 최우수 기준 폭(가로) 3.5m, 길이(세로) 5.0m 이상이어야 하며 우수는 각각 3.3m, 5.0m 이상이어야 한다. 취재진이 여러 건축물을 방문해 직접 수치를 재 본 결과 해당 기준은 대부분 준수했다. 

여성경제신문이 국내 일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매개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출입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민간기업은 BF인증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손꼽는 대기업의 접근성을 확인하고자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객관적 지표로써 참고차 사용했다. /여성경제신문
여성경제신문이 국내 일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매개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출입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민간기업은 BF인증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손꼽는 대기업의 접근성을 확인하고자 BF인증제도 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객관적 지표로써 참고차 사용했다. /여성경제신문

하지만 휠체어‧목발 이용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와 동행해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접근로에선 주로 여유 공간 부족, 차량 간섭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쇼핑몰과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빗금 구역에 짐이 있거나 다른 차량이 침범해 주차함으로써 휠체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홍서윤 씨(여‧38세)는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는 일부 비장애인의 경우 주차구역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빗금 공간은 휠체어가 충분히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문을 활짝 열어야지만 오르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유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빗금 공간을 침범해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홍서윤 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다. 휠체어에 탄 후 문을 닫고 이동할 때까지 충분한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홍서윤 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다. 휠체어에 탄 후 문을 닫고 이동할 때까지 충분한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이어 "장애인 주차 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이 붙어 있는 시설도 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구역) 빗금 공간과 밀접하게 주차하거나 선을 넘어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거리를 두기 위해 반대편으로 밀착해 주차하다가 벽에 (차량이) 긁힌 적도 있다"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사례가 많다 보니 관리자들이 러버콘을 설치해 놓기도 한다. 문제는 오히려 그 러버콘 때문에 장애인 운전자로서 난처할 때가 있다. 차량에서 내려서 치울 수도 없다 보니 차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과 러버콘이 손상되기 십상이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본사 지하에 위치한 주차구역. 넓은 일반 주차구역(위쪽)은 러버콘으로 세워 지정 주차구역으로 보이게 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아래쪽)의 경우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뿐더러 빗금 구역조차 없다. /여성경제신문
한화생명 본사 지하에 위치한 주차구역. 넓은 일반 주차구역(위쪽)은 러버콘으로 세워 지정 주차구역으로 보이게 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아래쪽)의 경우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뿐더러 빗금 구역조차 없다. /여성경제신문

목발을 사용하는 또 다른 장애인 이성수 씨(남‧62세)도 "장애인 주차구역 간 간격이 좁거나 차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주차한 경우가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문이 충분히 열려야 내릴 수 있다. 좁은 공간은 타고 내릴 때 불편하다. 목발은 다소 덜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내리기 정말 힘들다"라고 했다.

LG유플러스 본사 지하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경로와 보행 안전 통로가 겹친다. /여성경제신문
LG유플러스 본사 지하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경로와 보행 안전 통로가 겹친다. /여성경제신문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 후 내려서 건물 입구까지 가는 길에 겪는 불편함도 많다. 안전을 위해 마련된 통로지만 차량 간섭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휠체어 이용자 홍서윤 씨는 "평소 위험함을 많이 느낀다. 주차 공간에 차량이 들어오면 사이렌이 울리거나 불빛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쇼핑몰과 같은 유동 인구가 많고 복잡한 공간들은 차량 입차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뤄진다. 그런 경우 차에서 내려 출입구까지 가는 사실 길이 걱정된다. 출입구랑 거리가 멀거나 길을 건너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령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출입구와 가장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 입장에선 휠체어 이용자 키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긴장이 많이 된다"라고 했다.

본지가 무작위로 취재한 민간 건축물 중 LG유플러스 본사는 장애인 주차구역부터 출입구까지 연결하는 보행 안전 통로가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과 겹쳤다.

SK텔레콤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부터 출입구까지 가는 길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있었다. 사진은 SK텔레콤 본사 지하 주차장 모습 /여성경제신문
SK텔레콤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부터 출입구까지 가는 길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있었다. 사진은 SK텔레콤 본사 지하 주차장 모습 /여성경제신문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은 "건물 구조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 후 건물 입구까지 어떤 통로를 통해 접근하게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며 "접근 통로를 차량 앞쪽이 아닌 뒤에 설치한다면 결론적으로 차도에 생기게 된다. 안내가 잘돼 있더라도 다른 차량이 움직이는 통로를 통해 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나 아이들이 낮은 높이에서 이동하므로 차량 운전자가 백미러나 룸미러를 잘 보지 않거나 자동 감지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면 위험하다. BF 인증을 받게 되면 반드시 차량 주차장 앞쪽 라인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다른 차량과의 간섭을 없애는 것이다. BF 인증을 받은 건물과 받지 않은 건물의 차이다"라고 했다.

목발을 이용하는 이성수 씨가 용산 아이파크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부터 출입구까지 보행 안전 통로를 통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상 오른쪽은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다. 보행 안전 통로와 차가 지나가는 경로가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성경제신문
목발을 이용하는 이성수 씨가 용산 아이파크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부터 출입구까지 보행 안전 통로를 통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상 오른쪽은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다. 보행 안전 통로와 차가 지나가는 경로가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성경제신문

쇼핑몰은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차량도 많아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 8월 본지가 용산 아이파크몰을 취재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부터 건물 입구까지 가는 길은 거리가 멀면서도 차량이 출입하는 경로와 겹쳐 매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이날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본지와 만난 하반신 장애인 이성수 씨(남‧62세)는 "대형 쇼핑몰은 장애인 이동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전용 주차구역과 매장 입구가 가깝지 않다"고 했다.

이성수 씨가 용산 아이파크몰 주차장의 보행 안전 통로를 통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멈춰 섰다. 차량 경로와 보행 안전 통로가 겹침을 알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이성수 씨가 용산 아이파크몰 주차장의 보행 안전 통로를 통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차량에 멈춰 섰다. 차량 경로와 보행 안전 통로가 겹침을 알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인순 부장은 "아이파크몰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당연히 비율에 맞춰 설치됐지만 법령상 주차 후 차량과 완전히 구분된 접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 역사와 상업시설이 복합된 큰 규모의 건물이다 보니 주차장 규모도 크다"며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여러 군데 나눠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차장은 문 앞에 설치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주차장은 문 앞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본 주차구역 살펴보니
가장 큰 차이 '여유 공간 확보'

지난 9월 일본 도쿄의 도쿄도청 인근 지하철역에서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도쿄도청과 같은 큰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만이 없지만 아직 작은 건물들은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지난 9월 일본 도쿄의 도쿄도청 인근 지하철역에서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도쿄도청과 같은 큰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만이 없지만 아직 작은 건물들은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 역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수나 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9월 도쿄도청 인근 지하철역에서 여성경제신문과 만난 하반신 장애인 운전자 C씨(남‧47세)는 "장애인 주차구역 폭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또 주차구역 자리가 많지 않은 곳도 여전히 많다. 도쿄도청 같은 큰 공공기관은 충분하지만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이나 작은 건물들은 부족하기도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 일반 구역에 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주차 후 접근 경로에서 차량 간섭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위쪽 사진은 서울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아래는 도쿄도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습이다. 도쿄도청의 경우 하나의 주차 공간당 2개의 빗금 구역이 존재해 여유 공간 확보가 훨씬 잘 돼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위쪽 사진은 서울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아래는 도쿄도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습이다. 도쿄도청의 경우 하나의 주차 공간당 2개의 빗금 구역이 존재해 여유 공간 확보가 훨씬 잘 돼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9월 여성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이 일본 도쿄‧오사카에 있는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방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봤다. 대표 공공기관인 도쿄도청의 경우 한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이 한국보다 넓었으며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다. 휠체어 등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빗금 구역은 공간마다 양옆에 모두 비치됐다. 반면 오사카시청은 출입구 바로 근처에 주차구역이 있었지만 2인용 공간이 별도 경계선 없이 설치돼 있었으며 빗금 구역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 도쿄도청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한 주차 공간당 빗금 구역이 양옆에 붙어있다. 여유 공간이 한국보다 더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일본 도쿄도청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한 주차 공간당 빗금 구역이 양옆에 붙어있다. 여유 공간이 한국보다 더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일본 오사카 내 대형 쇼핑몰 중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또한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같이 러버콘이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내 아이파크몰과 유사한 제일 오래된 쇼핑몰 ‘요도바시 카메라’ 역시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구역이 있었다. 다만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한 빗금 구역이 표시돼 있진 않았다.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등과 함께 승하차할 공간 여유는 충분해 보였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요도바시 카메라의 주차장 모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요도바시 카메라의 주차장 모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중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의 지하 주차장 모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폭이 넓어 보이지만 러버콘이 설치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중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의 지하 주차장 모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폭이 넓어 보이지만 러버콘이 설치돼 있다. /여성경제신문

한국의 상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승하차 시 필요한 여유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는 점이다. 김인순 부장은 "일본의 경우 적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어떤 지역은 적합증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은 (장애인 편의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만 갖춘 곳도 있다. 시설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에 러버콘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오사카 내 한 빌딩 지하 주차장 모습 /여성경제신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에 러버콘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오사카 내 한 빌딩 지하 주차장 모습 /여성경제신문

일본 도쿄·오사카, 서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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