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라붐 출신 율희가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었던 이유를 공개했다.
율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관련 폭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율희가 이혼하면서 세 아이 양육권을 최민환에게 넘겼다는 점, JTBC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사생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던 바. 한 유튜버가 율희의 결혼생활 당시 행동을 폭로하기까지 하면서 율희도 나선 것.
특히 율희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었던 이유를 공개했다. 먼저 율희는 최민환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노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꾸려온 유튜브를 중단해야 하고 공구도 아이들 제품도 있어야 하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걸 찾아가야하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혼 당시에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는 율희는 이혼 당시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을 제안받았다고.
그는 "근데 5천만 원으로 사실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가족이서 월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양육비 주는 돈으로 월세가 빠져나가는 거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정말 이혼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왔을 때 정말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더라. 근데 1년간 너무 지쳐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아득바득 소송하면서 굳이 챙겨 나와서 할 수야 있겠지만 그때 저는 그정도까지 안 됐다.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대가족, 그리고 현실 기반이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있고 앞으로의 활동이 보장돼 있는 (아빠랑 살도록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제가 제 몸만 나온 것도 '왜 돈을 안 받았냐. 그정도 살았는데' 하겠지만 진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다. 내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온 입장인데 내가 뭘 더 가져가겠나 싶었다. '그 돈으로 그냥 아이들..' 이런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율희의 집'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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