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내외일보 2024-10-24 21:20:43 신고

3줄요약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규제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해당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명징하게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된 법원의 재판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해 향후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변호사 광고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법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사법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광고 규제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변호사단체의 광고 관련 규정 제 · 개정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검토 · 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점 △로톡이 ‘로톡 매니저 서비스’, ‘형량 예측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변호사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변호사단체의 광고 규제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전문성,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10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동안 변호사단체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법리적 분석과 합리적 결정이 아닌 여론 중심의 정략적 판단이 우선시 되면서 비상식적 결과들이 쏟아진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공정위의 부당한 개입과 처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행히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면서, 우려했던 사항들을 불식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9월 26일 법무부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서비스 내용의 위법성을 명백히 지적하였음에도, 해당 업체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가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왜곡하며 위법한 영업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나아가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공정위의 무소불위 행태를 근절하고 피심인 등의 충분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도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2024. 10. 2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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