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을 상속해놓고 모른채 배째도 패널티 주기로 변경.
상속 받은 직후, 3년 이내에 명의 변경 안 하면 1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로 함.
지금까지 상속해놓고 명의변경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포함.
3년 이내에 명의변경 해서 누구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되는데
팔리면 왜 빈 집 문제로 골머리 썩겠음ㅋㅋ
그래서 제도를 하나 더 냈습니다!
자기가 관리 할 수 없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엔 상속토지국고귀속제도를 사용하세요!
즉 국가에 갖다 바치란 소리
예전엔 상속을 모두 받을지, 아님 모두 안 받을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했는데
이젠 국고귀속제도를 통해 땅은 국가에게 던져버릴 수 있다고.
대신 멀쩡한 토지를 줘야 받으므로, 건물도 까부수고 오염되지 않고 대나무(벌목 개빡세대)도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함.
즉, 앞으로 빈 집을 상속 받으면 다 까부수고 국가에 돌려주던가
빈 집 제대로 관리 하라는 취지의 제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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