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이 가압류 건 '압구정 현대' 42억에 팔았다

박지윤, 최동석이 가압류 건 '압구정 현대' 42억에 팔았다

아이뉴스24 2024-10-24 20:2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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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압구정 아파트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2023년 방송인 박지윤(좌)과 최동석 전 아나운서의 이혼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해 공개했다. 사진은 두 사람의 프로필. [사진=JDB엔터테인먼트/스토리앤플러스]

24일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이달 박지윤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42억원에 팔았다. 현재는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은 서울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박지윤과 매수인은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박지윤 단독 명의이지만, 앞서 최동석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이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박지윤과 최동석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둘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동석은 "아파트 빨리 팔아 제발"이라고 요구했고, 박지윤은 "나 안 팔고 싶은 거 아니야. 나 팔 거야. 대출 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야"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최동석이 "압구정 팔라고"라고 종용하자 박지윤은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해? 내 명의인데. 압구정 집만 팔면 돼 ? 너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지"라고 맞받았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만인 지난 2023년 이혼한 뒤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에 이어 쌍방의 이성 지인을 상대로 각각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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