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도 함께 고발…최 총장, 민주당 의원들과 잇단 충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로 추가로 열린 것이다.
최 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회의록을 공개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과거에도 제한된 인원이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했다며 줄곧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최 총장과도 충돌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료 열람 인솔을 거부하는 최 총장에게 "감옥 가세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시라고요"라고 하자, 최 총장은 "공무원에게 감옥에나 가라는 말씀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감이 끝나고 요청했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최 총장이 인사를 건네러 온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항의하자 박 의원은 "지금 나에게 따지는 것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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