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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북한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곧 상원의 비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되며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것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이 조약은 커지는 서방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조약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로덴코 차관은 상호 군사지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은 명백히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조약에 비밀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이 조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전 러시아 정보관을 이용해 이 조약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파견하는 비밀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안보 불가분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기간 러시아의 결정을 지지하는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러시아를 지원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포괄적이고 동맹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군사분야 외에도 우주,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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