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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문씨가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경찰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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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청의 전날 수사 의뢰를 받아 다혜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주택 매입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주도 주택의 기존 소유주인) 송기인 신부가 시세 10억원의 별장을 문씨에게 왜 3억8000만원에 팔았는지,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영등포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씨가 4억2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총 11억10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면서 “문체부가 숙박업소도 다루고 있으니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디자인비 명목으로 다혜 씨가 2억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조사가 진행됐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런 부분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역할이 (문체부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면서도 “일반적인 디자인비 금액보다 과도하게 계산된 것은 맞다라는 보고는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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