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공적 재산 사유화"…김은혜 "역대 영부인과 동일 원칙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영부인의 전용기 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작년 제주 출장길에 전용기를 탑승하면서 과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역대 영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경호 원칙이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을 떠나는 길에 홀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비행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 항공기는 타 항공기에 앞서 관제 우선권이 부여되며 일정 거리 및 높이 이상 분리된 상태로 운항한다.
한 의원은 "분리기준은 타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며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탔다면 전용기 탑승에 대해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제주 출장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통령 항공기 등 관련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게 돼 있다"며 "탑승원에 대한 내용(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 측에서는 역대 대통령 부인 대다수가 경호처의 업무 협조에 따라 의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항공기에 분리기준이 적용된 것도 경호처의 경호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반적인 의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하며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영부인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영부인이 2호기 또는 다른 비행기 타면서 분리 비행했던 것을 수십번 확인했다. 이대로라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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