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일당 3명, 5.2억원 규모 판매
[포인트경제]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무허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당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해 C씨에게 판매했다. 판매한 제품설명 자료와 브로셔에는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억5천만원 상당의 제품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이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인 5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체험사례에서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했고, 약 2.2억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