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신선미 차민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씨는 현재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바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문씨 소유의 주택이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해 영업 정지 등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ses@yna.co.kr, sun@yna.co.kr,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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