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모수개혁(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만 하면, 젊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증가

전진숙 의원, 모수개혁(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만 하면, 젊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증가

와이뉴스 2024-10-24 16:50:0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 → 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 → 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 → 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2036년)될 경우는 세대별로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세는 총 연금액이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되고 30세, 40세, 50세는 각각 16.3%가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설명(9.4일 브리핑)했던 세대별 삭감율인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 등 젊은층의 삭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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