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와이뉴스 2024-10-24 16:50:0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 의원은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2년 미납율 18.7%에서 ‘23년 24.9%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 원으로 내국인의 과태료 미납 현황 또한 악화되고 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