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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본 청약 연기된 일자에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느냐”는 재질문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LH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 날짜를 지킨 단지는 양주 회선 24BL과 동작구 수방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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